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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2주택자가 집 또 사면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 적용

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했다.

 

또 1세대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20%, 5~10년 미만 40%, 10~15년 미만 60%, 15~20년 미만 80%, 20년 이상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축소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인하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7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5%의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실거주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은 축소하면서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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