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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0만7천명에 신고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만7천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9일 안내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관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0만8천명, 법인 9만9천개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대상자(47만7천명)보다 3만명이 증가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는 예정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청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세정지원키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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