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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세관검사로 입은 손실 보상절차 쉬워진다

관세청, 10일부터 손실보상대상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
소액 보상은 증빙 생략…절차 간소화

오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 또한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다가 불가피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 휴대품에 대한 검사에 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를 확대해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의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한다.

 

종전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가 번거로워 손실금액이 소액일 때는 화주가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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