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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기재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30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는 지난 2월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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