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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내달 1일부터 관세분야에도 '납세자보호관' 도입된다

관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관, 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관세조사 범위 확대·기간 연장·고충민원 등 심의

오는 7월1일부터 관세청 내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제가 신설되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국세, 지방세분야에서만 운영해 오던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세분야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지 못했던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에 설치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 남용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 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상정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과 관세조사 연장 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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