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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8월 EU·베트남 FTA 시행…관세청, 韓 섬유수출영토 확장 돕는다

국내 섬유업체 인증수출자 취득시 특혜관세 요건 충족
관세청, 심사기간 20일→10일로 단축 등 인증 신속 지원

오는 8월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EV FTA)이 발효 예정인 가운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는 국내 섬유수출기업의 시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섬유 수입시장의 15%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며, 1위는 중국이 55%를 점유하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산 직물을 사용할 경우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 내용이 포함됐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조항이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방식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기업은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을 갖춰야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EV FTA상의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일선 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의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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