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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코로나 피해 韓 기업 세무조사 신중하게"

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 청장과 화상회의
베트남 청장 "한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공유해 달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신중한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간 경험을 공유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6월19일 현재 총 565만건, 21조6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청장은 아울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해 더욱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재개될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APA란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베트남 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베트남 측은 현재 APA 승인권한 조정을 이유로 모든 국가와의 APA 협의를 중단한 상태로, 오는 7월까지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국세청이 오는 11월1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자세정 발전·활용 여부가 성공적 세정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베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간 상호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해 추진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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