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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일부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내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전담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내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면·방문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7월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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