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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환경호르몬 범벅 장난감·위조 의류…불법수입물품 1천117억원 적발

관세청,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결과 79건 117명 단속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천117억원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 별로는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은 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은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은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은 4억원이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밀수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천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잡혔다.

 

그는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천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수입 행위는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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