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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광주세관,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오는 30일부터 권역 전체 월별 납부업체대상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현재 광주 소재 월별납부업체에 한해 제공되는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는 권역 전체 월별납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하는 제도이다.

 

광주세관은 작년 5월부터 광주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관세납부기한 만료 전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는 광양·목포·대전·여수·군산·제주·전주세관 관할 월별납부업체까지 확대 제공한다.

 

그동안 월별납부업체가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광주세관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들의 체납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세관 또는 관할 세관에서는 서비스 대상 업체에 알림 문자 수신 희망 여부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세관장은 "코로나19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알림 서비스 확대로 인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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