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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가치상승 전제로 한 간주취득, 과세 제외"-"새로운 조세회피 발생 우려"

조세법학회·지방세硏, '지방세 세미나'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13일 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내용 및 주요 판례와 취득세 인정 문제, 종부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 등 현행 지방세법상 주요 쟁점들을 다뤘다.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는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지난 3월30일 ‘경희법학 제55권 제1호’에 게재한 자신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실무상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를 봐도, 조사기간(2016년 1월1일~2019년 6월30일) 발생한 결정례 총 3천260건 중 취득세가 과반 이상(65.7%·2천143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취득에서는 주로 매수대금 일부 지급, 연부취득시 계약 해지 또는 재매각, 잔금 미지급시 계약해제 등의 경우 해석 충돌이 있고, 간주 취득 역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보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다. 소유권 변경 없이 취득을 간주하므로 결정례·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많다.

 

먼저 매수대금 납부는 약 98%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금액보다도 비율을 고려해 취득 여부를 판별하는데, 대법원은 같은 상황에서 절대적인 금액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달라 혼란을 낳고 있다.

 

이에 윤문구 세무사는 “전부 지급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취득이 되는 경우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부취득시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재매각 문제는 심판원·대법원 모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시점을 취득시기로 해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있는데, 윤 세무사는 이를 ‘지방세법(제7조 2항)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취득신고 후 잔금을 미지급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심판원·대법원 모두 같은 입장이며, 발표자도 “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여부에 따른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가치상승을 전제로 한 간주취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는 해당 논문을 심사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안병선 세무사가 참여했다.

 

정승영 박사는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이 이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정 박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사실상 취득 항목들과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도 차이점들을 원용해야 그 작동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선 세무사(경영학박사)는 “간주취득 일부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에서 제외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때 새로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물의 개·보수와 관련, 일본의 지방세법 73조 2의 7항에서 구분과세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례를 들어 이를 차용한 입법적 보완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실무에서 연부취득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부취득 과정에서 해약이 된 경우 환급 규정이 없어 시행 준칙에 근거해 환급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며 “부족한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해 윤문구 세무사는 취득세가 가진 유통세적 성격의 설명과 함께 “실무에서는 간주취득이 자꾸 확대돼 새로운 과세모형이 생성되는데 대한 납세자의 두려움이 있다”며 “간주취득의 개념을 정비한다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소유권 보증 등기 이전에 옵션으로 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을 때, 취득세 부담은 건설회사가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며 “예로 들은 일본의 지방세법 등을 포함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소유권 보전 시점, 즉 완성 시점에 과세 대상물건에 대한 과세는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세무사는 “다만 법률적으로 국세 상증세법의 증여 규정 등은 포괄적 개념이 도입돼 있지만, 지방세 취득 행위는 단일 거래,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 아마 포괄적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질설이 오히려 조세평등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접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논문에서도 밝혔듯 간주취득 관련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날 조세법학회는 지방세 세미나에 이어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도 가졌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 조세정책, 현행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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