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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리스크 피해가는 방패가 필요하다면…이 3권을 책꽂이에

신방수 세무사, 상속증여·법인부동산·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발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국세 14개, 지방세 11개의 25개 세목별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중과세 규제까지.

 

도대체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세무쟁점은 천차만별이다. 그야말로 ‘케바케(case by case)’가 된다.

 

25개 세목이 복잡하게 얽힌 전장에서 가장 좋은 방패는 공부다. 공부가 어렵다면 자료의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 상황에 맞춰 어느 때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세무 베스트셀러만 50여권 넘게 써낸 베테랑 세무사가 도움될 만한 책을 내놨다. 신방수 세무사가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출간한 총 세 권의 책이다.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최신판),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각각 450쪽이 넘어가는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책에는 각 세법의 원리부터 적용까지 세무관리의 핵심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세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총망라해 빈틈 없는 세무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짜였다.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최신판)

부담부 증여 사후관리? “부채 상환시 세무조사 가능성 대비해야”

 

재산가 집안뿐 아니라 일반 가정들에서도 상속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책은 국내 최초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다루고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한 층을 개인과 개인사업자, 빌딩임대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거주자 등으로 구분해 그들에 맞는 정보를 선별해 편집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듯이, 세무리스크 관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감정가액의 평가, 상속추정, 부담부 증여,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실무에서 세무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의 조사망은 날로 촘촘해지고 있다. 통합전산시스템(TIS)을 통해 자금거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할 뿐 아니라,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시스템)으로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다. 개인 및 세대구성원의 세금정보는 사금고에 보관된 현금과 골드바가 아닌 주식, 채권, 보험, 펀드, 예금 등이 모두 국세청 전산망에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장애물을 모두 뛰어넘어 상속 절세플랜을 기획한다면? 저자는 책을 통해 상속대상 재산 파악→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파악→절세방안 모색→세금계획의 수정→세금납부 대책→상속발생→신고 및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 이 계획은 통상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부터 실행돼야 한다.

 

증여 절세에서 각광받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업무 플로우도 제시했다. 부채와 함께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 업무는 부담부 증여 실익 검토→부담부 증여계약서 작성→등기 시: 취득세 납부→3개월 내:양도소득세 납부→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사후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부채를 누가 갚았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부채 상환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법인세 추가과세 벗어나는 법 3가지

과세대상 파악하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토록 정리

 

법인의 부동산에는 회사와 관련된 세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들이 겹쳐 복잡하기가 곱절이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본점을 설치하거나, 전입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면서 중과세 폭탄을 떠안는 일이 비일비재다. 취득한 토지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법인을 통해 매입한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따라서도 득실이 갈릴 수 있다.

 

책에서는 CEO와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인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유형의 세무리스크 내용을 담았다. 책에 따르면, 법인 부동산의 세무리스크는 주로 법인 자체에서 비롯되거나 실무자의 실수에 의해, 또는 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법인은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과다보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실무상 실수를 줄여야 한다. 자산과 비용을 제대로 구분하고, 주식과 관련한 평가, 합병과 분할, 증자나 감자, 주식의 소각, 초과배당 등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둘 것. 이에 더해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은 실거주와 관련이 없어 비과세를 적용받기 힘들고, 장기보유와 양도에 대한 혜택도 마찬가지다. 또 개인에 비해 세법규제가 비교적 센 편이어서 자금규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추가과세제도가 있다.

 

저자는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추가과세의 제외 대상을 파악하는 것과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정리할 것을 추천했다.

 

이밖에 법인의 자금‧재무상태표 계정분류‧부동산업의 손익계산‧주택매매 및 임대법인‧토지매매 및 임대법인‧건물임대법인‧주택신축판매법인‧건물신축판매법인‧배당‧주식‧법인설립‧법인전환 등 관련 세무리스크에 대해 각각 진단리스트를 제공해 체크 개수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회사 세무리스크, “임원·주주 문제 발생시 가장 치명적”

비정형화된 거래는 전문가 검토, 질의회신제도 활용 필요

 

“세무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저자는 세법의 복잡성, 정확하지 않은 컨설팅, 세무행정의 과학화 등으로 회사의 세무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투명하게 세무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세금추징이 일어나면서 세무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책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임원, 주주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많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들과 관련된 조심해야 할 세무리스크 유형은 임원과 관련해 보수 과다지급, 회사자금의 사적사용, 회사와의 부당 거래 리스크와 주주 관련으로 과점주주, 주식명의신탁, 초과배당, 부당한 증자‧감자 및 합병,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변칙적 주식 이전 등의 리스크가 꼽힌다.

 

저자는 “세무리스크를 100%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세무회계 실무자 입장에서는 세법 등의 규제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에 대한 회계정리(증빙 포함)를 해두고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해 관련 서류들을 갖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는 매뉴얼을 통해 매출, 매입 및 경비 자료를 관리하면 되고, 비정형화된 거래는 전문가 등의 검토와 질의회신제도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검토하고 거래에 대한 타당성, 시가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비과세나 세액감면의 근거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책은 자금사용, 지출증빙, 세무신고, 회사종류, 회사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과점주주, 임원, 손익계산서, 퇴직연금·급여, 재무상태표, 결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살폈다.

 

끝으로 저자가 실제로 기업의 세무리스크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부록으로 담아 직접 위험 환산점수를 진단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경제 행위를 포착해 과세하려니 온갖 세상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치와 경제가 이루는 접경에 세금이 존재한다. 세금의 영역을 무사히 통과하고픈 모두의 꿈, 든든한 기본서를 통해 실현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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