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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아리송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이것만은 꼭 체크해야'

작년 해외금융계좌에 매월말 기준 단 하루라도 5억 이상시 신고의무
차명계좌·공동계좌의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해외지점·100% 현지법인 계좌도 신고…올해부터 100% 지분보유한 개인도 신고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지난해 월말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은 금액이 있었다면 이달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9년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 손질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 2014년엔 시행 3년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됐으며, 2016년엔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고, 지난해엔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신고의무자가 크게 확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자료-국세청>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의 제도 홍보 및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신고의무자들의 성실신고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또한 2011년 525명(신고금액 11조5천억원)에서 2019년 2천165명(61조5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고기준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전년 대비 68% 이상 신고인원이 늘어났다.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6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으며,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착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해외금융계좌시 신고시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했다면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조세조약’, 또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가운데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1.1.∼2019.12.31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내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안내책자는 국세청 누리집내 국세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국세청 발간 책자에서 분야별 해설 책자, 국제조세,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게시돼 있다.

 

이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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