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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음식점 술 배달 허용 기준, 음식값〉술값

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 허용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 1일 행정예고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가 아닌 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허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돼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전이라도 신청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은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규정됐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 기재하는 구입자 인적사항 중 생년월일은 제외된다.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으로서 주류소매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구입한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있다.

 

또 탁⋅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도 직전연도 출고량(발효주 500㎘ 미만, 증류주 250㎘ 미만)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며, 올해부터 주류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보관,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병마개를 구분⋅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용도구분 표시는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매장용’이 ‘가정용’으로 통합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를 첩부할 수 있다. 현재는 수입주류만 허용하고 있는데,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주류에 대해 허용키로 했다.

 

주류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없는 주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때 ‘용도구분’ 기재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대형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로 간소화하는 것.

 

이밖에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3천㎡ 이상인 점포’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 대상 국세청 고시는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등 14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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