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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등록못한 세무사⋅변호사 세무대리 하려면 국세청 관리번호 부여받아야

개인, 세무사자격증⋅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소속, 세무사자격증⋅재직증명서⋅소속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국세청,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25일부터 개정 시행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등록규정 효력 상실에 따라 세무사 자격자는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함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절차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넣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관리번호 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자격증과 재직증명서, 소속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야 한다.

 

또 세무사와 변호사는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해당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하면 된다.

 

개정 규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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