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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 화물 운송용 여객기 승객예약자료 제출의무 면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활용하는 여객기에 대해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PNR이란 승객여객기록(Passenger Name Record)의 약자로 관세법 제137조의2에 의거, 항공사가 모든 승객의 예약자료를 세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38개 항공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5월26일까지 화물기 전용 여객기 3천459편의 승객예약자료(PNR) 제출을 면제받아 관련 비용과 인력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승객예약자료 전송료 부담 완화는 물론 예약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위험도 덜게 됐다. 세관은 향후에도 더 많은 항공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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