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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실거주해야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이달 27일부터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3년 또는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종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와 공공택지(전체 면적 30만㎡ 이상)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 공공분양 주택에만 거주의무가 적용됐다.

 

환매도 의무화된다. 만약 거주의무 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직권 혹은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때 매입 금액은 거주의무 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년 만기)를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 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공하며,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중점을 둬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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