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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서울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전용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최선일)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납세자지원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 등 체계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서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를 통해 공단의 서울 소재 지역센터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을 추가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필요시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공동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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