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8명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 직무정지 3월~1년6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 8명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 직무정지 3월~1년6월의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