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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무사 8명, 직무정지·과태료 징계처분

세무사 8명이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8명으로,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 직무정지 3월~1년6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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