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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5천만원 넘는 공공기관 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27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 사용해 계약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하는 대상 기관과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다.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면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금체불·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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