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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낮다? 과세제도 개편 토론회 열린다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 19일 토론회 개최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등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3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액상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주요 나라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지방세법),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VAT(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법), 엽연초부담금(담배사업법), 폐기물부담금(자원재활용법) 등을 담배 유형에 따라 일정 상대비율로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궐련형)와 비교해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정부는 과세형평성 검토를 위해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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