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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BEPS 다자협약', 9월1일부터 국내 발효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조약 당사국 어느 쪽이라도 이의제기 가능

‘BEPS 다자협약’이 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낮은 세율 등 조약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제기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비준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으며, 이중 32개 조약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협약 적용대상으로 해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했다.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이 늘어나면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확대될 전망이다.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제기할 때,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다자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를 말하며,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의 정식명칭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다.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mnPrgs.do?menuNo=7050000 또는 기재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참고하면 된다.

 

■BEPS 다자협약 적용대상 우리나라 조세조약 상대국(73개)

●다자협약 서명국(62개국, 2020.4.30기준)

OECD 회원국 (29개국)

중국

호주

콜롬비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캐나다

이집트

칠레

피지

덴마크

가봉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홍콩

프랑스

인도

그리스

인도네시아

헝가리

요르단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케냐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태리

말레이시아

일본

몰타

라트비아

모로코

리투아니아

오만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멕시코

파나마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페루

노르웨이

카타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남아공

스웨덴

튀니지

영국

우크라이나

OECD 비회원국 (33개국)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우루과이

※ 상기 62개 서명국 중 32개국(볼드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통보 완료(→해당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 적용 확정)

 

●다자협약 미서명국(11개국, 2020.4.30기준)

OECD 회원국 (1개국)

브루나이

미국

몽골

OECD 비회원국 (10개국)

필리핀

알제리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태국

바레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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