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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에 지방세 거둬야"

경제활동 변화로 지방소비세·소득세 세수 감소 예상
지방세연구원 "디지털세 도입방안 선제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세에서도 로봇세 등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7일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제: 자동화와 로봇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지방세제의 변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지방세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노동이 자동화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로봇세와 같은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할 필요를 제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능형 로봇을 별도로 취급하거나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관점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의 거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적용하는 경우 제도의 직접적인 사용료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로봇의 보유과세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구현으로 모든 사물이 스마트화되는 네트워크 체계에서는 미국·독일 등의 M&E(Machinery and Equipment) Tax나 일본의 고정자산세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연구위원은 “가상·물리시스템의 도입 및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세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지금부터도 신세원 발굴을 위해 로봇세와 같은 디지털세의 도입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후에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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