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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지자체 고유업무 인지세 5종 지방세로 전환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세대상 문서 정비 주장

차량 등록 등 지자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목 5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인지세 부과·징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문서에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납세를 증명해 문서세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도급사무를 처리하는 인지세도 국세로 징수해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및 세부내역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인지세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12종 중 5종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이다.

 

이들 문서의 인지세액은 연간 약 422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총 수입액인 2천116억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를 정비하고, 지자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지세법이 인지세 납부의무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지자체 업무영역인 5종의 인지세는 지방세로 귀속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밖에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 소지 배제 △탈세 원천차단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1.4%인 점을 들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인지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소비대차 폐지 등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항목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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