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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코로나19 직접피해 납세자, 양도세 신고납기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 간접피해 납세자도 신청하면 검토해 기한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납세자의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대상은 부동산 1만8천명, 파생상품 6천명 등 모두 2만4천명이다.

 

이들 중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준다. 핸드폰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 준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양도세 신고 때에도 코로나19 피해납세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직접피해 영세사업자의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이며, 영세사업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따른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간접 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직접 또는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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