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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인데 2천만원으로 신고?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한 사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큰 만큼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다.


양도가액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해 신고한 경우


인기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은 납세자 A는 계약금 5천만원을 납부한 후,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1억5천만원에 양도했다. A는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걸렸다.
 

□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B는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돼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B는 이후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해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 현행 법상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

 

□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3주택자인 납세자 D는 아들에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했다. 아들은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원을 승계해 채무 5억원을 공제받고,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돼 3주택 중과(20% 추가과세) 대상임에도 D는 일반세율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가액

 

□ 건물을 신축해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E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2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건물을 신축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과다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했다. 그러나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F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납세자 G는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했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했다.

 

□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천만원 할인분양을 받아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를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했다가 국세청에 걸렸다.

 

필요경비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원을 지불했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했다. 현행 법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납세자 J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되는데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공제했다.

 

■ 공제·감면·비과세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 K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에도 전액 감면 신청했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전액 배제되고, 군지역의 읍·면지역 소재농지는 도시지역 편입기간 중에는 감면이 일부 배제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납세자 L는 2주택자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했다.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본다.

 

□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비과세·감면 배제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 M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했다. M은 아파트 완공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양도세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돼 비과세 배제됐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해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N은 소유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자경감면대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N은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이어서 8년 자경기간에 미달됐다. 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해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P는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원 등 총 2억원 감면을 신청해, 감면한도를 초과해 감면받았다.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해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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