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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를 과다납부?…지자체 직권환급

소규모사업자·단일소득 종교인 대상 신고간소화 서비스
모두채움신고서·세액 기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8월31일까지 납부시 신고 인정

내달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간소화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사업자(F·G)와 단일소득 종교인(Q·R) 등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는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에 세액이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된다. 별도 신고절차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절취서 아래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방법을 참고해서 낸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 산출근거·세액 등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수정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없이 서면으로 수정해 납부하려면 절취선 아래 'X'를 표기하고 뒤쪽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에 방문해 세액을 납부한다.

 

착오로 세액을 초과 납부해 환급이 발생하면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 세액을 덜 냈다면 별도의 수정신고나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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