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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집값 잡으려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높여야"

지방세연구원,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보고서 발간
종부세만 개편, '넓은 세원-낮은 세율' 효율적 조세정책방향과 어긋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소득재분배 효과높아

주택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14일 발간한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국세)·재산세(지방세)로 이원화됐으나 재산세가 주택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7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은 4조580억원으로, 종부세 주택분(3천878억원)의 약 10.5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재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만 개편해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인상한 것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적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대 말·2018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종부세 올랐지만 재산세 그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7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특히 최근 무주택가구와 유주택가구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은 늘었다.

 

또한 주택 보유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8억8천만원으로 하위 10%(2천500만원)의 35.23배에 달한다. 반면 부동산에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1%(2017년 기준)로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0.138%)의 80.3% 수준이다.

 

 

OECD는 소득 재분배를 위시한 '포용성장' 대책으로 부동산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간단하고, 회피가 어려우며, 잘 설계하면 고자산·고소득 가구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보유세 개편이 있었다. 2008~2009년의 종부세·재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세가 감소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3→2%로 낮아졌고, 조세체계는 과표 구간 증가와 1주택자·다주택자의 구분 등으로 인해 다소 복잡해졌다.

 

이어 2018년 1·2차에 걸쳐 추진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서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상향했으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개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액납세자 및 서울 지역의 세부담이 크게 늘고,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그러나 조세가 납세자의 경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키웠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이 커지고, 과세체계도 복잡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의 보편적 증세수단으로 세제 효율성이 높은 주택 재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소비과세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소득재분배율 제고

 

보고서는 재산세제 개편 대안으로 3개 대안의 총 52개 시나리오를 조합해 각각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폈다. 시나리오의 결정요인으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성 등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세부담 상한선을 인상하는 대안 1에서는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할 때 보유세가 7천512억원~8천898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가(대안 2)하면 보유세는 8천971억원~1조4천49억원까지 올라갔다.

 

대안 2에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을 추가한 대안 3에서 주택공시가격 6% 상향·공정시장가액비율 65%(현행 60%)·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의 보유세는 8천940억원~1조7천906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컸다. 또한 세부담상한제 기준선은 공시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재원조달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재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에서 고소득이 창출되고, 주택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재산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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