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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지정요건 등 종합검토해 지원 여부 조속 결정"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면세점업 관계자들이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이 지난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항공지상조업 및 면세점업 관계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공항 전체가 사실상 멈췄다”며 “지난달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것처럼 항공지상조업·면제섬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무급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기는 6개월 연장되며, 지정기간 건강보험의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이들 보험의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기간 연장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융자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증액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계자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함께 위기업종 기업의 휴업·휴직 중 인건비 부담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규모 차등도 완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자금 지원·대출, 각종 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과 함께, 지정요건 및 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정책 건의사항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항(주)·아시아나에어포트(주)·(주)제이에이에스·에어케이터링서비스(주)·(주)에스엠면세점·(사)한국면세점협회·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등 업체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시장정책관·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국토부 항공정책관·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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