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2020.2.26.)
대상 |
지원내용 |
기한 |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 -확진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
신고납부 기한 직권연장 |
3개월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신고기한 직권 연장 |
1개월 |
코로나19 피해기업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병의원, 도소매업 등 |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시) |
3개월 이내 |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2020.4.2.)
대상 |
지원내용 |
기한 |
개인사업자 |
①예정고지 제외(48만명)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②예정고지 유예(85만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매출급감 사업자 |
①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②3개월 고지 유예 |
법인사업자 |
신고기한 직권연장 ①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②코로나19 직접피해 기업 |
①1개월 연장(5월27일까지) ②3개월 연장(7월27일까지)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2020.4.7.)
대상 |
지원내용 |
기한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재산제세 체납자는 제외) |
체납처분 유예 ①500만원 미만 체납자=모든 체납처분 유예. 이미 압류한 카드.매출채권은 신청받아 압류해제 검토 ②500만원 이상 체납자=코로나19 피해납세자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체납자료 연기 ③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내 체납세금 납부 불가능한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
6월말까지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2020.4.8.)
대상 |
지원내용 |
기한 |
개인사업자(700여만명) |
납부기한 직권 연장 -신고는 6월1일까지 |
3개월 |
①특별재난지역 ②코로나19 피해납세자(우한교민 수용지역내 영세업자.중소기업, 의료.관광.음식숙박 중 환자 발생.경유한 영세업자.중소기업) |
신고기한 연장 |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