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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 지원방안[표]

●3월 법인세 신고 세정지원(2020.2.26.)

대상

지원내용

기한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

-확진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직권연장

3개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신고기한 직권 연장

1개월

코로나19 피해기업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병의원, 도소매업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신청시)

3개월 이내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세정지원(2020.4.2.)

대상

지원내용

기한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48만명)

2020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예정고지 유예(85만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매출급감 사업자

 

7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3개월 고지 유예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직권연장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코로나19 직접피해 기업

1개월 연장(527일까지)

3개월 연장(727일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2020.4.7.)

대상

지원내용

기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재산제세 체납자는 제외)

체납처분 유예

500만원 미만 체납자=모든 체납처분 유예. 이미 압류한 카드.매출채권은 신청받아 압류해제 검토

500만원 이상 체납자=코로나19 피해납세자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체납자료 연기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내 체납세금 납부 불가능한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해

6월말까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2020.4.8.)

대상

지원내용

기한

개인사업자(700여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신고는 6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 코로나19 피해납세자(우한교민 수용지역내 영세업자.중소기업, 의료.관광.음식숙박 중 환자 발생.경유한 영세업자.중소기업)

신고기한 연장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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