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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코로나19로 지방세 3조8천억~5천6천억 감소” 전망

재난지원금 지자체 부담액 최대 7조6천억…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조건 완화해야
SOC·문화·관광분야 건립사업 재고, 지방채 발행 규모 전전년도 예산액 15% 확대 주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도 초과한 지방채분은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재원에 지방재정 보조율을 8:2로 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지방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운용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3.0%로 가정할 때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각각 4.1·6.1%(3조8천억·5조6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성장률 -3%를 기준으로 특·광역시에서 6.5%(2조3천억원) 감소하고, 도는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해 9%(2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기초단체는 재산세 위주 세목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이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목 중에는 취득세가 세수 변동성이 가장 커 약 12.9% 줄고, 종업원분이 높은 비중인 주민세도 크게 감소(-10.6%)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2.7%)·지방소비세(-6.8%)도 감소폭이 컸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에 과표증가분이 이미 반영돼 세수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은 2조원 이상으로 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 먼저 ‘세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OC 분야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줄어드는 소규모시설건립 사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현행 전전년도 예산액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을 이유로 한도 초과한 지방채분은 지방재정분석·진단 시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이번 사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실업 증가 등으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라며 지자체는 지역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중앙정부는 금융·통화정책 등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은 예산대비 채무비율 7.5%(24조5천억원)로 IMF 시기(29.6%)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 종로구 등 131개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를 기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지난달 25일 기준)

구분

명칭

지원금액

지원대상

재원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30만~5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총 3천271억원

(재난관리기금 1천271억원, 추경예산(안) 2천억원)

경기

 

취약계층

긴급지원비

가구당 50만원

취약계층 중 코로나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

-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모든 주민

총 1조3천642억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가구당

30만~63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

총 700억원

(재난관리기금 6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광주

 

 

 

 

긴급 생계자금

①∼③ 까지 지급액의 합산액은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총 1조100억 원

(국비지원액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

 

① 가계

긴급생계비

가구당 30~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② 특수고용직

생계비

최대 100만원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자

③ 실직·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무급휴직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충남

긴급생활

안정자금

가구(업체) 당

100만원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

총 1조500억원

(도비 760억원,

15개 시·군비 740억원 투입)

세종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점포당 100만원

확진자 방문 점포

-

강원

긴급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40만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30만 명

총 1조20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

경남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가구당 30~50만 원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총 1조656억원

(재난관리기금)

대구

 

 

 

 

긴급생계지원

①긴급생계자금

가구당 50~90만 원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2조927억원

(추경 : 세출조정)

②긴급복지특별지원

평균 59만원(3개월)

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

1조413억원

(추경 : 세출조정)

③저소득층특별지원

평균 50만원 내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20억원

(추경 : 세출조정)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50~80만원

중위소득 75%이상

85% 이하 가구

2천089억원

(추경 : 세출조정)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52만7천원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263억500만원

(추경 : 세출조정)

화성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200만원

(100만원×2개월)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26억원

(추경 : 세출조정)

긴급복지지원

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00억원

(추경 : 세출조정)

기장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10만원

모든 군민

167억원

(재난관리기금+@)

여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모든 시민

111억원

(추경 : 세출조정)

광명

재난기본소득

5만원

모든 시민

158억원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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