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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연장

6월1일까지 신고·8월31일까지 납부
특별재난지역·직간접 피해자 신고기한 연장 가능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6월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6월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도록 연장한다.

 

이에 더해 신고기한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안내하는 ARS 전화로 하면 된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 및 전국 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됐으며,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내달 확정신고 시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 지자체에서 국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 연장이 국민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5월 신고시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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