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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광주국세청, 영세사업자 13만7천명 부가세 고지 유예·제외

8만5천명에 7월27일까지 부가세 고지 유예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천명은 고지 제외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자 중 8만5천명에게 7월27일까지 고지유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개인 일반과세자 19만1천명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예정고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고 직전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천명은 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천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천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물품조달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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