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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해외 형제·자매·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 발송 허용"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월 최대 8장까지 국제우편 발송 가능
지난 2주간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 약 39만5천장 접수

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에 한해 허용된 데 이어,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9일부터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범위를 직계존비속·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은 월 최대 8매(수취인 기준)까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발송인 본인이나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발송 접수는 주민등록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는다. 다른 가족관계에 있는 삼촌 등이 대신 우편물을 접수할 때는 세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접수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묶음발송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면 된다.

 

단,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는 다른 물품과 함께 포장할 수 없고, 수량을 초과해 발송하면 세관검사과정에서 반송 조치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반환하지 않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금지된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만 해당되므로,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4천667장에 달한다. 전세계 35개국에 거주하는 4만9천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마스크가 발송됐으며, 미국·캐나다·일본·독일·영국 순으로 발송된 수량이 많았다.

 

한편, ‘월 8매’ 기준은 현재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인 점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주 기한은 우편물 발송일(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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