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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21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정당 세금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6천만원으로 상향
미래통합당-법인세 세율 2~5%p 인하…과표구간 2단계로 단순화
민생당-종부세 누진적 세율구조로 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를 내놨다. 이외에도 탄소세 도입, 유류세 폐지 등의 공약이 나왔다.

 

※ 의석수 1명 이상 정당의 세금 관련 주요 공약(자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등을 추진한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도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그린뉴딜투자 세제 등 녹색경제분야 투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관련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8%를, 2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겠다는 것.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세율도 조정한다. 과표 100억 이하는 2%p 인하하되, 과표 100억 초과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1주택의 경우 9억 →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세 9억 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 소득 없는 만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상한특례를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법인세 인하'를 내세우며 현 정부 정책과 여당의 대척점에 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비용 총량제, 네거티브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됐다.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세율구조로 종부세를 개편키로 했다. 종부세율은 2주택가구 3%, 3주택가구 6%, 4주택가구 9%를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주택 세율은 0.3%~1.0%p 올려 1.0%~3.0%까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1.1%~3.5%p 세율을 인상해 2.0%~6.0%까지 과세키로 했다.

 

민중당은 부동산투기 근절에 힘을 실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세 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등 다주택자 조세감면을 전면폐지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세금특혜제도 역시 전면 폐지한다.

 

우리공화당은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포함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신당은 휘발유 중과세 폐지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한 주택 보유세 및 양도세를 경감하고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국경제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효율 극대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내걸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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