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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에 쓴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80%로 확대

정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하반기 필요한 물품 소상공인한테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허용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정부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선결제·선구매 내수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약화돼 있는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선결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1년 세금 신고때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환급하는데, 올해 8월말까지 신청하면 2020년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공제·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이밖에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1일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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