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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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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해 왔다. 이 때 사고부담금 한도금액이 대인피해 300만원·대물피해 100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2천681억원으로, 이를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공포,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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