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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세청, 반도체 부진·日수출제한 속에서도 지난해 체납징수실적 '최고였다'

4천960억 더 걷어…전년의 2.8배 실적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4천960억원 증가한 11조2천16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체납 징수 증가액 4천960억원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증가액 평균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7년 10조5천462억원, 2018년 10조7천207억원, 2019년 11조2천167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보다 1천965억원을 더 거뒀으며, 2018년은 1천745억원, 2019년은 4천960억원을 전년보다 더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 이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세청의 치밀한 징수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이 참석하는 체납정리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치밀한 체납관리를 펼쳤다.

 

또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5명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해 1천535억원을 추징하는 등 경종을 울렸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국세청 주관으로 기재부.관세청.법무부 등 총 6개 부처가 참여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강력한 체납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체납징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계좌 조회가 허용됐으며, 체납자 감치제도도 도입됐다. 게다가 국세청은 올초 일선세무서 과단위 체납업무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더욱 치밀한 체납징수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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