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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총괄 지휘자여야 한다"

이사회·주주·채권자·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소통
주도적·능동적 역할 수행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 기능 이끌어야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1호 보고서를 통해 “유능한 감사위원장은 효과적인 감사위원회의 초석이며, 감사위원회는 적절한 구성원과 책임 이행을 위한 철저한 접근방식·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장은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다른 위원회 위원과 경영진, 외감인 등으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감사위원들의 교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원회의 역량을 유지할 책임도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신규 감사위원이 위원회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범위에는 신규 감사위원과 위원장의 만남, CEO·CFO·내감 및 외감인과의 회의, 오리엔테이션 등이 포함됐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으로 신규 감사위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회의 적정인원 수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4명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회의·토론의 효율이 높아지고 위원 승계 계획도 보다 쉽게 세울 수 있다는 것. 또 갑자기 감사위원 사임이 발생하더라도 법정 요건(3명)을 채우는 데 대비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는 최소 1~2명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2년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2년은 실질적인 감사위의 역할이 자리잡을 시간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장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수준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사회·주주·채권자·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이끌면서 감사위원회 직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감사위원장을 위한 제언 외에도 △부정행위 신고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외부감사법상 감리·제재의 주요 내용 및 유의할 사항 △사이버 리스크의 관리·감독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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