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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공정위,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경쟁 실질적 제한할 우려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난 1월30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영위하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면세점 등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심사한 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항공운송업으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은 겹치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이들의 시장점유율 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의 기업결합은 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식취득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 당국에도 신고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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