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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경제/기업

영세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최대 4만원 추가지원
지원금 인상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돼 4천964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10인 미만 사업주 여부는 최초 신청 당시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 인상분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 적용된다.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지원자격 충족시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지원도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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