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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지방세 우수제안

행안부,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민 우수제안 8건 선정
임시건축물 취득·재산세 과세기준 '존속기간 1년 초과'로 통일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 접수된 주민 아이디어 142건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관련한 우수제안 8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진행한 주민제안의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우수제안에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 감면 추징 완화 △징수유예 등 담보제공 예외근거 마련 △납세자보호관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 부여 △가설건축물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 통일(존속기간 1년 이하 비과세)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된 제안을 오는 5월 예정된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방세기본법(20건)·지방세징수법(12건)·지방세법(62건)·지방세특례제한법(15건)·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법(7건)·위택스 개선 등(26건) 총 14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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