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업종에 3개월간 최대 90% 준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 상향…5월부터 지급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 부담분 25%→10%로

고용유지지원금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는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천4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간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는 것.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대상으로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유지조치를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 경우, 3월 한달분은 휴업수당의 4분의 3를, 4월1일부터 5월31일분은 휴업수당의 10분의 9를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