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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경주세무서 "국세증명 발급, 홈택스 이용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업무처리 지연
방문민원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서 작성후 유선상담 실시

경주세무서(서장 김학관)는 세무서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인원 증가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만큼, 각종 국세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경주서에서 처리가 힘든 민원은 인근 영천지서나 포항세무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서는 방문민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추후 직원이 유선으로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증명서류에는 △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 증명 △폐(휴)업자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증명 등이 있다.

 

발급방법은 경주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집에서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주서는 지난 18일 오전 직원 4명의  코로나19 확진 통보 직후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특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부서내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세무서 업무는 방역조치를 마친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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