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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로봇세' 도입한다면…재산세 항목에 로봇 추가? 로봇의 부가가치에 부과?

이건창 성균관대 교수 "로봇세 도입 논의 활발히 이뤄져야"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에 이어 ‘로봇세’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봇세는 로봇 혹은 로봇이 창출한 노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로봇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지만,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어떤 과세방식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건창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간된 계간 ‘세무사’ 겨울호(통권 163호)의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라는 기고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로봇 도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며 “세법 측면에서 기술진보에 상응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로봇세의 시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의 2017년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빌 게이츠는 정보기술분야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로봇의 노동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일으킨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로봇세를 신설해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경우 로봇세는 일종의 목적세로서, 로봇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재원 조달을 위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 교수는 만약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첫째, 현행 재산세 항목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세를 부과하거나 둘째, 로봇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인자동판매기는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과세하는데, 로봇에게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밖에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의 수익을 계산해 과세 △로봇의 발전 단계에 따라 부가세·보유세·법인세 등을 과세 △로봇의 자동화 정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추가 자동화세를 부과하는 연구방안도 소개했다.

 

반면 로봇세를 반대하는 측은 “로봇세 도입은 새로운 로봇에게 과세를 한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효율성 면에서도 로봇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로봇세와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역설한 의견도 있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산업이 위축돼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제임스 베슨 미국 보스턴대학 경제학자도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축소(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 유지)했는데, 이를 자동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고 '로봇세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다시 상향(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으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로봇세·기계세·데이터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고에서 인용한 IFR의 '세계 로봇 현황 보고서(2019)'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로봇 도입률은 근로자 1만명 당 로봇 도입 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 지수가 약 774대로, 싱가포르(831)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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