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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서울시 S종교단체 세무조사 발표…지방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 위반했나?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으려 시장의 의정차원에서 시행한 특수한 경우"
전문가들 "특정단체 조사 공개 무리 있어"-"비밀유지사항 아니고, 국민 알권리 우선"

서울시의 신천지 세무조사 발표가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및 방법도 적시했다.

 

지방세기본법 81조(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번 세무조사 발표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학자는 “특정 종교집단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비춰볼 때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조차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는 국세행정에 비춰 봐도 이번 서울시의 세무조사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대중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때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비롯해 조사 결과도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후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장의 의정 차원에서 시행되는 특수한 경우”라며 “신천지는 법인 등록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통상 세무과에서는 (세무조사시) 대상을 발표하지 않지만, 이번 사안에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크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세무조사 발표가 지방세기본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세행정에 오래 몸담았던 한 세무학 박사는 “이번 서울시의 세무조사 발표는 비밀유지와는 상관없어 보이고, 질문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업무에 밝은 한 세무사도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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