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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복잡한 지방세 불복, '지자체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시행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하는 개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2일부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재산 가액 상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도 제외된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번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전국 113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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