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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힘 실리는 간이과세기준 상향…유승희 "6천만원 합리적"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배로 상향 주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기준 인상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납부의무면제의 매출기준이 3천만원으로 오른 만큼, 21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천만원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유승희 의원은 성명에서 “현행 기준 4천800만원은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의 인상 전 금액인 2천400만원의 두배였으므로, 올해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이 3천만원으로 오른 만큼 그 두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8월20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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