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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골프·여행때 사용해 놓고 업무용승용차로 신고한 병원장

국세청은 19일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관련비용 과다 공제 등을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한다며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대표자, 배우자 등이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시 사적사용금액은 전액 손금부인하고 관련세금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손금산입한 사례도 있었다. 골프장, 여행 등 사적 용도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서도 100%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의사도 철퇴를 맞았다.  

 

다음은 주요 업무전용승용차 관련 주요 추징사례다.

 

사례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제조업체 (주)ABC는 다수의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ABC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차량운행기록부,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후 국세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관련비용 수십억원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 사용금액 추징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주)BCD는 대표자 본인, 형제·자녀 등이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주)BCD는 이후 해당 차량을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전액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BCD가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데 의구심을 갖고 출장관리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차량을 대표자 본인과 형제·자녀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건설업체인 ㈜CDE는 고가의 리스승용차 3대를 임차해 사용했다. ㈜CDE는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해 신고했다.

 

국세청은 계산서 수취내역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을 검토하다 임차(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액을 미적용해 800만원 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동일 유형의 리스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4.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해 사적사용금액 추징

 

제조업체인 (주)DEF는 보유 중인 국산 고급차량(취득가액 수십억원)들을 100% 업무목적에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 비교·분석 결과 실제 업무사용비율이 18%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적사용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상여처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5.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상사(제조업)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OOO는 다수의 고가 차량(고급 세단, 대표자 명의)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소득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고가의 차량을 많이 보유한 점에 의심을 품고 운행기록부 및 지출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관련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6. 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의원(의료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OOO는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소득세 신고했다.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됐다.

 

OOO는 국세청의 운행기록부·지출증빙 등 자료 검토결과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업무 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억원이 부인되고 관련 소득세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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