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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사장 외제차 업무사용비율은 100%?…국세청 조사하니 실제론 18%, 법인제세 추징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추징 사례

국세청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해 세무조사나 신고내용검증을 통해 적발된 추징사례를 보면, 전용보험에 미가입했거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추가 공제하거나, 임차료 비용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사용비율을 과다계상하거나, 전업주부 등 가족이 사용하거나, 가사 등 주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법인은 자사의 다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했으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제세를 추징당했다.

 

B기업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 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했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기업은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해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 산입했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한도 초과금액을 비용부인하고 법인세를 물었다.

 

D기업은 대표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를 검토한 결과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해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E씨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 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전업주부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했다.

 

이밖에 대표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나,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여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적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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